사단법인 늘푸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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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규정

1. 정관에 명시된 장학조항

제22조 (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)
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상임고문의 자문과 권고를 받아 집행이사의 의결로 선정한다.
제23조 (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)
  • 1장학금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  • 2장학금 지급은 연 단위로 하며, 매년 1월 중에 한다.
  • 3장학금은 본 장학회 회장이 발급하는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한다.

2. 장학내용

대상별
  • 1대학생 장학제도
  • 2중ㆍ고 청소년 장학제도
지급 및 후원방식
  • 1지정장학제도 : (사)늘푸른의 적립된 재원으로 지급
  • 2개별 후원(위탁) 장학제도 : (사) 늘푸른 회원 또는 본 장학제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위탁금으로 지급
개별 후원 장학금제도
  • - 회원 또는 관심 있는 외부인사들의 정기후원금(회비)이외의 별도의 금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
  • - 후원자가 지정학교 ․ 단체 지정 또는 (사)늘푸른에 위임
  • - 선발절차 및 선발 : (사)늘푸른
  • - 후원자가 장학증서 직접수여
지급안내
  • 1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여 증서와 함께 수여함
  • 2장학금 수령대장에 직접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서명
  • 3(사)늘푸른의 재무이사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지급액
  • 1대학생 :1,000,000원 (일인당)
  • 2중ㆍ고 청소년 : 500,000원 (일인당)